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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거야?

건전한사나이 2023. 5. 29.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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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갑자기 왜 바뀐거야?
2. 그래서 어떻게 가면돼?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기 프로젝트 중인 디네용입니다.

 

요즘 운전 중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때 우회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걸 가도 되는건가.. 서있어야 하는건가.. 특히 출퇴근 길에 아주 난감합니다ㅠ

몇 초 빨리 가려다가 괜히 벌금 물기 싫어서 그냥 신호가 아예 바뀌면 출발하고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횡단 보도 우회전, 대체 언제 해야하는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갑자기 왜 바뀐거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406명' 이라고 합니다.

1년에 약 135명이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말이죠.

 

우회전 사고가 잦은 만큼 법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1-1.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안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22일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

3개월의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난 4월 22일 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어떻게 가면 돼?

 

2-1. 전면 신호등 녹색 신호

직진 신호 녹색 신호 + 코너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면,

코너 진입 전 정지선부터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 하려는 코너에서 정지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는 있는지, 건너려는 보행자는 있는지 확인 후, 이상없다면

3초정도가 지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여도)

 


 

2-2. 전면 신호등 적색 신호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 신호

직진 신호 적색 신호 + 우회전 전용 신호가 녹색 신호면,

코너 진입 전 정지선에서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 하려는 코너를 서행하여 우회전합니다.

 


 

3. 전면 신호등 적색 신호

 

직진 신호 적색 신호 +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다면

코너 진입 전 정지선에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한 후 우회전합니다.

 

 

 

내용이 길지만, 요약하자면

 

무조건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뀐 뒤 출발할 필요까지는 없고,

만약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이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3초정도 정차해서 예상 보행자가 있는지, 위험요소는 없는지 판단 후에

우회전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우회전 하시기 전 코너에서 정차, 보행자, 예상 보행자 확인, 이상 없으면 3초 뒤 출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제일 앞에서 대기중인 차량이 신호등 앞에서 정차를 마치고 우회전을 시작하면

나머지 차량들이 줄줄이 따라서 우회전을 하기 마련인데, 법이 바뀐 이후로는 우회전 하려는

차량 모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좌우를 살피고 우회전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보행자 신호 초록 불, 또는 차량 직진 신호 빨간 불 일때 얘기입니다.)

 

 

 

출처: 한국일보

 

 

당연히 운전자들은 원성을 내는중..

출퇴근길에 우회전을 하는 차량 전부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일시정지, 일시정지 하면

헬게이트 열릴 것 같은데.....눈치 싹 보고 아무도없으면 얼른 지나가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무려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니깐요!

조심 또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