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위스키 이야기 두번째,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합니다.
*열심히 작성했는데 조금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글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가세와 종량세
술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종가세'와 '종량세'입니다.
증류주인 위스키와 소주는 종가세로 세금을 매깁니다.
종가세 |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
종량세 | 양,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
종가세는 주류의 값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형식이니
가격이 높을 수록 세금을 더 매기는 방식입니다.
비싼 위스키는 더 비싼 세금을 받을 수 밖에 없죠
개정안에 대해 처음 포문을 열었을때 기사에서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량세는 도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형식이라
고도수의 주류에는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증류주에 대해서는 세금이 내려가는
위스키에 있어서 아주 좋은 세금 제도인거죠.
종량세를 도입한 일본을 예시로 들자면,
100,000원 짜리 위스키 (1L, 40%) | 종량세가 적용된 주세 4000원+소비세 10% |
1L에 도수 40도인 100,000원짜리 위스키에 붙는
세금은 4000원, 여기에 소비세 10%정도 붙어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이 정해집니다.
만약 위스키의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용량과 도수가 같다면 붙는 주세도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위스키 값이 저렴한겁니다.
한국과 세율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이 종량세에 대해
과세당국은 그동안 증류주의 종량세와 관련해
섣불리 시도해보지 못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
만약에 주세와 관련해 종량세를 도입한다면
제가 사랑하는 위스키의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모두가 사랑하는 소주의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종량세 이슈로 인해서
위스키 애호가들은 난리가 났죠.
아니 종량세라니.. 반값 위스키라니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봄은 오는걸까?
종량세X, 기준 판매비율 도입O
하지만 아쉽게도 종량세로의 변경은 무리였는지
‘기준 판매비율’을 적용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으로,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위스키 전체가 아닌
‘국산 증류주’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얼마 전 국산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조정하는 얘기로
아주 말이 많았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준 판매비율 적용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기존 대비 18% 내려 국산차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국산차 잠재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도 자극했었죠.
이와 같이 기준 판매비율을 위스키 전체가 아닌
'국산 위스키' 만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이며,
기획재정부,국세청이 논의하는 비율은 30~40%.
출고가에서 대략 20% 정도를 낮춰서 판매할 수 있죠.
*일종의 할인률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적용된 가격을 알아보자!
*적용 가격을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화요 53
화요 53 / 500ML - 45,000원
국산 증류주인 화요 53의 판매가는 45000원.
(매장마다 다르지만 이정도로 예를 들겠습니다.)
출고가에서 기준 판매 비율 40%를 적용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출고가에서 세금 비율을 조정한다는 얘기니깐
그냥 판매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적용된 가격은 기존 판매가 45000원에서
20% 할인된 36000원에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원 배치 1
기원 배치 1 700ML - 115,000원
국산 증류주인 기원 배치1 판매가는 115,500원
출고가에서 기준 판매 비율 40%를 적용된다면
20% 할인된 가격인 92,400원에 구매할 수 있겠네요
국산 위스키 세금&가격 측정 방식
이번 주세 개편 추진의 배경에는 세금 관련된 부분에서
'수입 위스키에 비해서 국산 위스키는 차별받는다.'
같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위스키의 세율 문제로
국산 위스키가 받던 역차별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국산 위스키에 적용된다면
그동안 국산 위스키 치고는 조금 비싼 느낌이어서
접하기 어려웠다거나,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심리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워질 겁니다.
그럼 국산 위스키의 경쟁력은 자연스레 올라가겠죠.
기준 판매비율 이후 기대되는 점
세계무역기구(WTO)는 GATT법 제3조,
'내국민대우' 에 따라 “국제 무역을 통한
상품과 국내산 동종 상품간 차별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는 판례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나라와 무역 마찰을 방지하자 한 결과인데,
이 내용을 토대로 국내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는 국산 위스키에만 세금을 감면하는 거니까,
아마 수입 위스키에도 차차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구요!
마치며
지난 10월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류 수입량은 17만 3200톤으로
작년 대비 6.4% 증가했으며, 위스키 수입량은
작년 상반기 기준 50.9%가 늘었습니다.
당장 마트의 주류 코너만 가봐도 몇 년 전에 비해
위스키 코너에 사람들이 꽤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신세계의 와인클럽, 와인앤모어, 롯데의 보틀벙커
편의점 3사가 진행하는 위스키 할인 및 오픈런까지,
각종 이벤트, 팝업스토어 및 할인 행사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미디어에도 노출도 잦으니
이전에 비해 위스키라는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잠재적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었죠.
이번 주세법 개정 또한 이런 소비욕구와
위스키 시장과 흐름에 따라서 아주 천천히
첫 발을 내딛는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스키를 저렴하게 사는 날이
부디 언젠가.. 아니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https://tongsangnews.kr/
https://namu.wiki/w/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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